계약대가로 2천400만원 수뢰 괴산군 간부 공무원 징역 2년6개월(종합)

법원 "행정 신뢰 훼손, 엄한 처벌 필요"…뇌물공여 업자 징역 1년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무원 A(58·5급)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서 2천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며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씨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받은 A씨는 부하직원 C(41·7급)씨를 시켜 B씨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뇌물 관련 폭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전 서기관급 공무원 D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퇴직한 D씨는 2017년 청주시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B씨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D씨와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