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부산항 노동자 7명 사망…항만 김용균법 추진

윤준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항만법 개정 또는 별도 법안 발의
"해수부 등 항만 관리자 안전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도 필요"
부산 신항 부두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 사이에 껴 숨지는 등 항만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자 국회가 '항만 김용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항만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항만 분야에 안전 부분을 강화하고 원청업체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해 더는 항만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간 부산항에서 업무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7명에 달한다"며 "항만 관리자인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사가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현장에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항만은 조금이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즉각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