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강요로 숨져"…故최인기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근로능력 있음' 판정에 수급권 박탈될까봐 취업해 일하다 사망…법원 "1천500만원 배상책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故 최인기 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는 20일 최 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심장혈관 문제로 인해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 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다.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가 된 최 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최 씨는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해 8월 숨졌다.

최 씨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최 씨가 근로 능력이 없는데도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고, 수원시는 공단의 평가 결과 만 갖고 판단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최 씨 건강 상태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미뤄볼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근로 능력이 없는 망인에 대해 피고 공단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망인은 전에 수술받은 이식 혈관 부위가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공단의 평가 결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