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치마 여성 촬영한 50대 무죄…"노출부위 부각되지 않아"
입력
수정
짧은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있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0시께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 씨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히게 됐다"며 "특히 B 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당시 자신을 붙잡은 30대 남성을 주먹과 팔로 때린 혐의도 받았으나, 합의를 이뤄내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최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히게 됐다"며 "특히 B 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당시 자신을 붙잡은 30대 남성을 주먹과 팔로 때린 혐의도 받았으나, 합의를 이뤄내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