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비례한국당 막는 수정안 제출 시도", 4+1 "금시초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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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장에 '4+1'측 반박…"수정안 논의한 적 없다, 법적으로도 불가"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5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가칭)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1' 협의체의 복수 관계자들은 그런 수정안을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도 호남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그런 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쪽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비례한국당의 실제 당명은 현 가칭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4+1' 협의체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4+1' 협의체 선거법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기는 했지만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애초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 잠탈(潛脫)을 목적으로 하는 공천이 이뤄질 경우 해당 비례대표 정당의 당선은 전부 무효로 한다' 등의 규정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실제 '4+1' 협의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수정안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도 호남 선거구를 지키려 인구 기준을 바꾸려다가 결국 제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그런 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쪽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비례한국당의 실제 당명은 현 가칭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4+1' 협의체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위헌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4+1' 협의체 선거법 실무협상에 참여했던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하기는 했지만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애초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 잠탈(潛脫)을 목적으로 하는 공천이 이뤄질 경우 해당 비례대표 정당의 당선은 전부 무효로 한다' 등의 규정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실제 '4+1' 협의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수정안을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