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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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근로 허용·영농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경남도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개선해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8세∼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3억원 한도)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내년 사업 참여희망자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에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한다.
일시적으로 단기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된 농외근로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 사전승인을 얻으면 농한기를 활용해 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3억원 한도의 영농 창업자금은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황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청년창업농 선발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농업인 개별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선택교육은 연간 교육시간을 축소하면서 온라인 교육(전체 선택교육의 4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은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3억원 한도)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내년 사업 참여희망자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에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한다.
일시적으로 단기근로(월 60시간 미만)만 허용된 농외근로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 사전승인을 얻으면 농한기를 활용해 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3억원 한도의 영농 창업자금은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황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청년창업농 선발 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농업인 개별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선택교육은 연간 교육시간을 축소하면서 온라인 교육(전체 선택교육의 4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