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육아휴직파업 유감" vs 변호사노조"부당노동행위"(종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27일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집단 육아휴직 방식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사 노조는 "쟁의권을 취득할 때까지 협상에 불응하던 사측이 이제 와서 쟁의 행위의 방식을 가지고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공단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쟁의 행위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대응 방안을 강구해 법률구조사업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4일 파업 예고 통보문을 보내며 39명의 변호사가 육아휴직을 통한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노조원 24명이 내년 2월3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변호사 노조원 93명 가운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제외하면 소송을 담당하는 노조원은 87명이다.

노조 방침대로 39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소송 수행 변호사의 45%가 업무에서 빠지게 된다.

현재 공단에서는 변호사 5명, 일반직·서무직 18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공단 측은 "상당수의 변호사가 연봉 1억2천만원 이상의 급여와 65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데도 변호사 노조는 그간 업무량 축소,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한편 소송성과급 등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되는 임기제 변호사 제도 등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단의 개혁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반박문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휴정기 등이 예정된 2월에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에 더해 파업 예고를 무려 파업 개시 5주 전부터 했다"며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변호사들도 근로 거부 방식으로 전원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인상이 아닌 결원에 따른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 법무부 소속 법무관이 50명이나 줄었고, 현재 9명의 변호사가 육아휴직을 한 상태임에도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파업 이유에 대해서도 "충실한 소송 수행을 위해 인력 충원 또는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제한을 주요 핵심 안건으로 내세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