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기계로 불법 게임장 운영…법원 "몰수한 게임기 돌려줘야"
입력
수정
"몰수 선고 효력은 피고인 아닌 제3자 소유권에 영향 안 미쳐" 빌린 게임기로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자가 적발됐다면, 국가가 몰수한 게임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게임기 200대를 빌려줬다.
B씨는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다. 올해 검찰은 B씨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게임기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이 게임기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이에 대해 "이 게임기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재차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해야 하는 몰수물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몰수 선고의 효력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게임기들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물건이고,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상 '폐기할 물건'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게임기를 빌린 사람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바 있다거나, 재차 불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폐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게임기 200대를 빌려줬다.
B씨는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게임장을 운영했다. 올해 검찰은 B씨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게임기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이 게임기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 측은 이에 대해 "이 게임기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재차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해야 하는 몰수물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몰수 선고의 효력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게임기들이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물건이고,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상 '폐기할 물건'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이 아니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게임기를 빌린 사람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바 있다거나, 재차 불법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폐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