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운전면허취소자 4만4천명, 안전교육 이수후 응시 가능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에 따라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자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 171만명 중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 면허 취소자는 총 4만3천690명이다.

면허 정지자는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면 별도의 조치 없이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소자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6시간짜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전국에 분포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약 4만4천명이 조속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한 뒤 예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