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어장서 전복 등 수산물 채취는 '절도죄'…인식 전환 필요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을 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주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채취한 A씨를 야간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일 오후 북구 한 어촌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어촌계에서 양식하던 수십만원 어치의 전복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산물 절도 의심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을 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3건, 2019년 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중 입건된 사례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5건이다.

해경은 '해루질'(바닷가나 갯벌에서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활동)이라고 하는 전통 어로 방식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산물 절도나 법정어구 외 수산물 채취 행위 등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면 절도나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어구나 법정방법 외 수산물 채취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수중 레저활동 시간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은 수산물 절도를 방지하고자 관할 파출소와 어촌계의 합동 순찰과 간담회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어촌계의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 인근에서는 절도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