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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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제 유출로 파악…아들과 여친은 채용 취소
전남대 "해당 간부 재심의 요구…경찰 조사 뒤 입장 밝히겠다" 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간부와 당사자에게 중징계와 채용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7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병원 측에 전 사무국장 A씨를 중징계하고 그 아들과 여자친구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A씨 등이 조카의 서류와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주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을 하는 등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일부가 채용 업무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게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노조의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채용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A씨가 당시 총무과장과 아들 면접에 교차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 등을 감사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해당 문제를 "중학생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정답을 모두 맞힌 지원자는 A씨 아들과 그 여자친구뿐이어서 A씨가 출제에 사용된 문제집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아직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도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날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삼용 병원장은 채용 비리와 간호사 수당 33억원 체불 및 행정소송 제기,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사 합의 불이행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해당 간부 재심의 요구…경찰 조사 뒤 입장 밝히겠다" 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간부와 당사자에게 중징계와 채용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7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병원 측에 전 사무국장 A씨를 중징계하고 그 아들과 여자친구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A씨 등이 조카의 서류와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주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을 하는 등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일부가 채용 업무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게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노조의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채용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A씨가 당시 총무과장과 아들 면접에 교차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 등을 감사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해당 문제를 "중학생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정답을 모두 맞힌 지원자는 A씨 아들과 그 여자친구뿐이어서 A씨가 출제에 사용된 문제집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아직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도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날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삼용 병원장은 채용 비리와 간호사 수당 33억원 체불 및 행정소송 제기,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사 합의 불이행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