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등 '기독교인만 채용' 고수…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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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교인으로 교직원 자격 제한하는 것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때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이들 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들 대학이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는 "전임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성결교회 세례교인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 등록 후 출석하기로 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조건 개정안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조건을 개정해도 전임교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남대는 인권위 권고 이후 채용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어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0년, 2019년에도 4개 사립대학에 교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대학들은 수용했다"며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 대학이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는 "전임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성결교회 세례교인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 등록 후 출석하기로 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조건 개정안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조건을 개정해도 전임교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남대는 인권위 권고 이후 채용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어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0년, 2019년에도 4개 사립대학에 교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대학들은 수용했다"며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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