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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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위력 행사,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을 종합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하는 등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대상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등 A씨가 업무고용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당황하고 몸이 얼어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위력 행사,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을 종합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하는 등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대상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등 A씨가 업무고용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