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 등 4명 구속영장(종합)

업무방해 혐의…학교측 "법원 결정 나오는 대로 엄중 대처"
검찰이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수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배문기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평가요소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하고, 경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정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 교육부는 이같은 결과와 함께 대학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연세대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차원에서 체육특기자 전형 관련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공정성을 의심할 근거는 찾지 못했고, 교육부도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나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와 별개로 평가위원이나 외부 요인이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자 올해 입시에서 경기실적평가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대부분 전환했다"며 "내년부터는 동영상 평가를 폐지해 정량평가로만 진행하는 등 입학전형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