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건설사와 유착…되살아난 측근 비리 악몽
입력
수정
검찰 "시장 동생이라는 점 영업에 활용"…납품 없던 회사와 계약 폭증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단체장 측근 비리 악몽이 되살아났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논란 끝에 선정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달했으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그룹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용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의 불구속 기소,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 등 수사 결과에도 의문이 남는다. 지역 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점으로 미뤄 구속을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형인 시장, 유착 관계의 건설사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달했으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그룹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용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의 불구속 기소,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 등 수사 결과에도 의문이 남는다. 지역 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 점으로 미뤄 구속을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형인 시장, 유착 관계의 건설사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