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앞두고 난데없는 진실공방…"윤 총장 불러도 안 와" vs "30분 전 호출, 요식행위"

법무부 "의견 듣기 위해 불렀는데 총장이 안 와"
대검 "법무부가 대면 협의 거절"
법무부 "법무부 아닌 제3의 장소 원해 거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8일 공지하자 대검찰청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냈고, 법무부는 다시 대검 측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7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30까지 법무부로 호출하였는바,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입장을 낸지 한 시간여 만에 이번에는 법무부가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8일 09:30경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오늘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뒤늦게 윤 총장과 면담 일정을 공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의견수렴'을 '협의'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 의견 청취'로 해석해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은 이 법 조항이 설치된 배경에 비춰, 장관의 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실질적인 협의 과정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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