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 맞아 조달기업 근로자 지원 조치 시행

중소·영세기업 자금 지원,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방지
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달기업의 납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조치도 추진한다.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도록 특별 점검한다. 설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 금액의 최대 70%)과 네트워크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론은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이 금액을 납품 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명절 직후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 4일 이후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명절 동안 근로자의 적정 휴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중소·영세 조달기업의 경영 부담과 근로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