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은 '김용균법' 회피 꼼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이 도급 금지 대상인 도금 작업 노동자를 별정직으로 뽑기로 한 것은 '위험의 위주화 금지'라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민주노총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제철은 460도 중금속 용해로에서 이뤄지는 도금 작업에 대한 도급이 금지되자 별정직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도금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해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노총은 "도금 작업이 도급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게 되는 화학물질 직업병의 특성 때문"이라며 "하청으로 단기 고용이 반복된다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계약직 채용은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자행되는 자본의 각종 꼼수와 편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태가 용인된다면 산안법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대제철은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라며 "정부는 2020년까지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개정 산안법의 취지를 고려해 냉연공장 도금 작업 근무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이라며 "별정직은 직접 고용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이고, 신규 채용 직원은 회사 기준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별정직 선발은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회사가 직접 근무자를 관리하며 안전을 챙길 것이고 별정직의 처우도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