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가축' 축산법 시행령에 청와대 앞 개고기 찬반집회

동물권단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해야"…육견협회 "반려견과 식용 개 구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에서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하자 동물권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슷한 시간 인근에서는 개 식용을 주장하는 개 사육 농민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개고기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반려인 연대'는 12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개 식용 종식' 집회를 열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소와 말, 돼지 등의 동물을 나열한 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하지만 축산법이 바뀌면서 그 밖에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부터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는 "지난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시행령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며 "1천500만명의 반려인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통령의 가족인 반려견도 가축이냐"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잔인한 도살을 멈추고 대한민국도 개를 반려동물로 인정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대한육견협회' 회원들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이며 축산물인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이 개의 입에 전기 쇠꼬챙이를 물려 연간 30여 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66)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동물 학대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주둥이에 전기봉을 물리는 방법이 잔인하다고 판결한 것일 뿐, 개의 전기도살은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개 도살의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라"며 "방임하지 말고 식용 개와 반려견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