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나체 합성사진'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수정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선거법 위반 행위로 결론 내렸다.
시 선관위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소속 A후보를 상대로 선정적 현수막을 내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7조는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 선관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A 후보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A 후보는 지난 12일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한 5층짜리 건물에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됐다. 이 현수막은 높은 분양가를 비판하는 원색적인 글과 함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을 담았다.
당시 현수막을 강제 철거당한 A 후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집값과 분양가를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이라며 "같은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시는 괜찮고 왜 나는 안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시 선관위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소속 A후보를 상대로 선정적 현수막을 내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7조는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 선관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A 후보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A 후보는 지난 12일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한 5층짜리 건물에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됐다. 이 현수막은 높은 분양가를 비판하는 원색적인 글과 함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을 담았다.
당시 현수막을 강제 철거당한 A 후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집값과 분양가를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이라며 "같은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시는 괜찮고 왜 나는 안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