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경찰 순찰차 무단 탑승한 70대 집행유예 2년

만취 상태로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코올 관련 치료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0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