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 의무"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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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규직이 하던 공정 포함…공간 달랐지만, 금호타이어가 업무 지시"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휘·명령해 근로자 파견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과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하거나 협력업체와 교대로 하던 일로,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금호타이어는 상세한 작업 지침을 작성해 현장에 부착하고 구체적인 물량까지 결정해 알려줬다.
업무·휴게·야간 근무 시간도 동일하게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업무를 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타이어가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여러 공정이 맞물려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앞선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필요한 법리 다툼으로 비정규직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 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휘·명령해 근로자 파견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과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하거나 협력업체와 교대로 하던 일로, 사실상 같은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금호타이어는 상세한 작업 지침을 작성해 현장에 부착하고 구체적인 물량까지 결정해 알려줬다.
업무·휴게·야간 근무 시간도 동일하게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업무를 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도 타이어가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여러 공정이 맞물려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앞선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 판결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필요한 법리 다툼으로 비정규직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