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법원 '사법거래' 사과하고 법외노조 취소 판결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정권 때 저지른 '사법거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두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날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