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사건, '가족비리' 재판부에 배당…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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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가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감찰은 후속 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러한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가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감찰은 후속 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러한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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