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수수료 우대…58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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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창업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 선정되면 수수료 환급
정부가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8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천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천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천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4천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창업해 일단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0.8%)으로 선정됐다면 1.7%포인트만큼 더 낸 가맹점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천곳이다.
이중 약 96.1%인 20만4천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580억원(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8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8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천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천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천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4천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창업해 일단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0.8%)으로 선정됐다면 1.7%포인트만큼 더 낸 가맹점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천곳이다.
이중 약 96.1%인 20만4천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580억원(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8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