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땅 남동생이 팔지 못하게" 허위 서류로 근저당 설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허위 서류로 자신의 어머니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허위의 차용증 등 근저당권 설정 신청 서류를 대구지법 영천등기소에 제출한 뒤 어머니 소유의 땅 6필지에 채권 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남동생이 어머니 소유의 땅을 임의로 판 뒤 매매대금을 가져갈까 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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