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땅 남동생이 팔지 못하게" 허위 서류로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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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0월 허위의 차용증 등 근저당권 설정 신청 서류를 대구지법 영천등기소에 제출한 뒤 어머니 소유의 땅 6필지에 채권 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남동생이 어머니 소유의 땅을 임의로 판 뒤 매매대금을 가져갈까 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