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민간공원' 공무원·이용섭 동생 재판 병합 불허

29일 광주시 공무원들 재판 증인 불출석…다음 재판 3월 16일
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의 재판을 함께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별도로 열리게 됐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재판은 이날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 부시장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55)씨 등 4명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시장 동생은 시청에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로 기소됐던 이씨의 공소장 일부 내용을 공범인 정종제 부시장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애초 이날 재판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던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향후 재판 운영 계획만 논의하고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운 재판장이 진행하며 3월 16일 오후 2시 30분 제안심사위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