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방사성 물질 방출은 '운영미숙' 탓"(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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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간조사 결과…"밸브 점검 않고 가동, 오염수 넘쳐"
지난해 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는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설 운영자의 '운영 미숙' 탓에,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넘쳐흐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31일 열린 114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22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자연증발 시설은 연구원에서 나온 극저준위(리터당 185베크렐 이하)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저장한 뒤 증발시키는 건물이다.
원안위는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고는 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맨홀 토양에서 kg당 세슘-137이 3만1천839베크렐(Bq), 세슘-134은 101베크렐, 코발트-60은 192베크렐 등의 선량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인공방사성 핵종은 핵연료를 다루는 시설에서 유래하는데, 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서는 관련 물질이 방출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시설에서 오염수가 흘러나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을 꼽았다.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시설 외부로 방출됐다는 것이다. 시설운영자는 한 명이고 교대 근무조는 없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던 시설운영자는 퇴직했고 2017~2018년에는 경력직원이 근무했다.
지난해부터는 새 직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원안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자연증발 시설의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ℓ 정도씩 유출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30년간 2년 주기로 13회에 걸쳐 필터를 교체했다고 가정하면, 총 650ℓ 정도의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볼 수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자연증발 시설에서 (오염수) 넘침이 있었으며, 오염수는 지하 저장조로 간 뒤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본다"고 중간 결과를 요약하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외부를 흐르는 덕진천과 관평천, 갑천 등에서 채취한 토양과 하천수 시료의 경우 평상시 방사능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원안위 사무처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30일 원자력연구원에 자연증발 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연구원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토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는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설 운영자의 '운영 미숙' 탓에,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넘쳐흐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31일 열린 114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22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자연증발 시설은 연구원에서 나온 극저준위(리터당 185베크렐 이하) 방사성 액체 폐기물을 저장한 뒤 증발시키는 건물이다.
원안위는 2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사고는 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맨홀 토양에서 kg당 세슘-137이 3만1천839베크렐(Bq), 세슘-134은 101베크렐, 코발트-60은 192베크렐 등의 선량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인공방사성 핵종은 핵연료를 다루는 시설에서 유래하는데, 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에서는 관련 물질이 방출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시설에서 오염수가 흘러나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을 꼽았다.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시설 외부로 방출됐다는 것이다. 시설운영자는 한 명이고 교대 근무조는 없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던 시설운영자는 퇴직했고 2017~2018년에는 경력직원이 근무했다.
지난해부터는 새 직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원안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자연증발 시설의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ℓ 정도씩 유출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30년간 2년 주기로 13회에 걸쳐 필터를 교체했다고 가정하면, 총 650ℓ 정도의 오염수가 배출됐다고 볼 수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자연증발 시설에서 (오염수) 넘침이 있었으며, 오염수는 지하 저장조로 간 뒤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본다"고 중간 결과를 요약하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서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외부를 흐르는 덕진천과 관평천, 갑천 등에서 채취한 토양과 하천수 시료의 경우 평상시 방사능 농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원안위 사무처의 설명이다.
원안위는 30일 원자력연구원에 자연증발 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연구원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토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