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신종코로나 탓 생산차질 기업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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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기업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제조업이 주력인 창원시에는 중국으로부터 기계 요소·전기부품, 철강판 등 중간재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다른 곳보다 많다. 중국 현지 기업들은 현재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추세다.
창원상의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중단이 지역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신종코로나가 진정되고 수급이 안정화될 때, 생산 차질을 상쇄하려고 업무량 폭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창원상의는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분업구조가 밀접한 국내 기업 중에서 신종코로나 피해 사실이 소명되는 기업에는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제조업이 주력인 창원시에는 중국으로부터 기계 요소·전기부품, 철강판 등 중간재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다른 곳보다 많다. 중국 현지 기업들은 현재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추세다.
창원상의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 중단이 지역 기업들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신종코로나가 진정되고 수급이 안정화될 때, 생산 차질을 상쇄하려고 업무량 폭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창원상의는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분업구조가 밀접한 국내 기업 중에서 신종코로나 피해 사실이 소명되는 기업에는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