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자 발생" 가짜뉴스 유포 20대 조사(종합)

경남경찰, 이 밖에 4건도 내사·수사 중…공문서 유출 건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뉴스 작성·유포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A(27·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8일 카카오톡을 통해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감염 우려자 인적사항, 발생 경위, 조치 사항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메시지 탓에 당일 관할 보건소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시지에서 감염 우려자 이송 예정지로 명시된 지역 내 실존 병원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라 업무에 지장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의 지역명을 고향인 창원 진해구로 바꾼 다음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서 했다"며 "이렇게 많이 전파될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카카오톡 역추적에 나서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애초 지인에게서 받았다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이 밖에 4건에 대해서도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나머지 2건은 창원과 양산의 모 공공기관 공문서 유출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문서 유출 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