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등에 정부 지원금 쓴 서울대 교수…대법 "환수 정당"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을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비로 쓴 교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공대 소속 A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2010년 산업기술혁신사업 2개 과제에 참여해 출연금 2억5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A교수가 인건비로 지정된 금액 중 3천만원가량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뒤 부당하게 공동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공동관리 금액은 연구실 회식비와 등록금, 연구실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A교수에 대해 국가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지원금 환수처분은 정당하지만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연구원들에게 가야 할 인건비 중 일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A교수가 공동관리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국내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구 참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