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사수하라…신종코로나 항만검역에 비상

기항지 바꿔 부산으로 오는 크루즈 잇따라
"선박 입출항은 24시간 이뤄집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모든 인력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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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출발과 기항이 전면 중단된 크루즈까지 부산항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항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6일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이날 부산항 일일선박검역계획에 포함된 선박은 북항 51척과 감천항 1척 등 모두 52척이다. 선박 검역은 검역관이 선박에 직접 탑승해 진행하는 승선검역, 신고서 등을 제출해 관리하는 전자검역, 발열감시, 보건위생관리, 위생검사, 소독확인 등으로 나뉜다.

이 계획에 따른 선박 최종출항지를 보면 중국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은 일본이다.

탑승 인원은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천명이 조금 넘는다.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관은 47명인데 최근 국방부와 경찰청 지원을 받아 26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검역에 걸리는 시간은 승선검역은 검역관이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 크루즈는 5∼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소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긴 하나 추가로 투입된 인원과 함께 철저한 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검역과 함께 선사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절실하다.
검역당국은 최근 검역조사 강화와 관련해 해운선사와 해운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검역조사 대상은 중국을 출항하거나 경유하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이나 승객이다.

강화된 검역조사는 비접촉·접촉 체온계 2중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항해일지, 중국 현지승선 여부가 기재된 선원명부, 의료일지 등 검역 관련 서류 일체다.

이런 검역조사 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모항을 중국에서 대만이나 일본으로 일시 변경한 뒤 부산에 기항하는 크루즈가 잇따를 예정이다.

승객들을 태우고 부산에 오는 크루즈는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입항하기 시작한다.

2월에 4척, 3월에 8척, 4월 22척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크루즈 1척에는 적게는 1천여명, 많게는 4천여명까지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온다. 부산시는 향후 크루즈 입항객을 통한 감염증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해 정부에 크루즈 입항 금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