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으로 노부부 숨지게 한 50대 실형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B(75)씨와 C(73·여)씨 부부가 숨졌고, 함께 있던 D(55·여)씨는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피해자들과도 알고지냈던 사이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3명을 사상케 했다.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