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은 보험료 납입 부담 적어…'저해지 종신보험'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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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금융회사의 VIP센터를 방문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주된 관심사는 소득세 절세와 자산증식 방안, 그리고 증식된 자산의 합리적 이전이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유고, 치명적인 질병 및 장애 발생은 일반 가정보다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 가정에 비해 보장자산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장의 부재에 대비해 가족의 일정 기간 생활비(5년), 자녀의 교육비, 부채 상환금액, 배우자 창업자금 등을 고려한 보장자산 플랜이 필요하다.
보장자산이란 가장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전체 합계액이다. 여기에 더해 살아생전에 모아두었던 부동산, 예·적금 등도 남겨진 가족에게 소중한 보장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중 최상의 보장자산은 보험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남겨진 가족의 필요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장자산의 크기 대비 총 납입보험료가 적은 ‘저해지 종신보험’을 추천한다. 이 형태의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적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완료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전문직 종사자는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건강만 보장된다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낮다.
예정이율(최저보장이율)로 부리되는 이 보험은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복리효과가 발생해 빠르게 증가한다. 이 자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교육자금, 은퇴자금 등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납입기간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고, 납입이 완료된 후에는 유동성을 갖춘 금융자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형성된 전문직 종사자 중 임대용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부족으로 부동산을 급매도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1차적으로 상속재산이 축소되고, 2차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 매도는 상속인들의 임대소득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이런 문제를 종신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해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을 원천으로 계약자(보험료 실질납입자)는 배우자나 자녀, 피보험자는 전문직 종사자인 가장, 수익자는 계약자와 동일한 배우자나 자녀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 과세 문제 없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김철수 교보생명 대전재무설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