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원, 쪼개기식 토지분할 통한 개발행위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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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유발하는 일명 '쪼개기'식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를 불허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 등 10명과 농업회사법인 J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3월 5일 제주 서귀포시 과수원 4천83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서귀포시에 신청했다.
시는 같은 달 22일 해당 토지가 도로를 끼고 여러 필지로 분할될 경우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고, 시의 불허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례 조항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을 겪는 제주의 상황을 반영해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시는 같은 달 22일 해당 토지가 도로를 끼고 여러 필지로 분할될 경우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고, 시의 불허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례 조항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을 겪는 제주의 상황을 반영해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