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수사 무마" 거액 챙긴 60대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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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화물차 번호판 복제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B씨에게 "1억원을 주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접근해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남경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과 친분을 과시해 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죄책이 중하지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3년 화물차 번호판 복제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B씨에게 "1억원을 주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접근해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남경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과 친분을 과시해 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죄책이 중하지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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