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한남3구역 개별 홍보활동 안한다"…조합원들에 알림글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12일 한남3구역에서 사전 개별 홍보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알림 글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글은 "1차 입찰이 무효가 돼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차 입찰과 같은 일이 반복돼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기에 오직 최고의 사업제안서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GS건설은 지난해 11월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한남3구역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다시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선제 조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주 과열 우려가 커질 것을 우려해 입찰 후에도 개별 홍보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에서 입찰 전 사전 홍보 활동은 물론, 입찰 후 개별 홍보활동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 정비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조합은 지난 10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사에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을 유념해 이번 재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시공사가 이를 위반해 처벌받게 될 경우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후속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2018년에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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