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4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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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ㆍ30가구 미만 연립주택 대상"
경기도는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옥상 방수, 주차구획 보수, 보안등 교체 등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46억4천여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는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27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다.
주택별로 총 보수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달 중순 시·군 홈페이지별로 공고되는 시기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옥상 방수, 주차구획 보수, 보안등 교체 등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46억4천여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는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27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다.
주택별로 총 보수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달 중순 시·군 홈페이지별로 공고되는 시기를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