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사상 첫 돌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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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태국·미국 순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통상 학계에서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문앞에 다다른 셈이다.
252만여 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만1천803명(68.6%)이고, 단기체류자는 79만2천853명(31.4%)이다.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천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천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4천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만9천909명), 미국(15만6천982명), 일본(8만6천196명), 우즈베키스탄(7만5천320명), 필리핀(6만2천398명), 러시아(6만1천427명), 인도네시아(4만8천854명), 몽골(4만8천185명), 캄보디아(4만7천565명) 등 순이다.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4천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1천876명), 충남(세종시 포함·7만6천375명), 경남(7만6천123명), 인천(7만2천259명), 경북(5만8천119명), 부산(4만5천999명), 충북(4만714명), 전남(3만4천638명), 전북(3만3천74명), 대구(3만191명), 제주(2만5천668명), 광주(2만3천825명), 울산(2만450명), 대전(1만9천109명), 강원(1만9천69명)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도 15.5%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12.1% 늘어났다.
2018년(18.9%)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학위과정은 약 11만8천명이고 연수과정이 약 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국적은 중국(7만1천719명), 베트남(5만7천539명), 우즈베키스탄(1만499명), 몽골(8천739명), 일본(2천887명), 네팔(2천331명), 파키스탄(1천905명), 인도네시아(1천461명), 인도(1천451명), 방글라데시(1천387명), 미국(1천385명) 등의 차례였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5천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줄어들었다.
2018년 1월부터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그해 6월 1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예멘을 제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4천358명에 이른다.심사가 끝난 2만8천600명 가운데 1천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천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통상 학계에서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문앞에 다다른 셈이다.
252만여 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만1천803명(68.6%)이고, 단기체류자는 79만2천853명(31.4%)이다.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천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천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4천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만9천909명), 미국(15만6천982명), 일본(8만6천196명), 우즈베키스탄(7만5천320명), 필리핀(6만2천398명), 러시아(6만1천427명), 인도네시아(4만8천854명), 몽골(4만8천185명), 캄보디아(4만7천565명) 등 순이다.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4천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1천876명), 충남(세종시 포함·7만6천375명), 경남(7만6천123명), 인천(7만2천259명), 경북(5만8천119명), 부산(4만5천999명), 충북(4만714명), 전남(3만4천638명), 전북(3만3천74명), 대구(3만191명), 제주(2만5천668명), 광주(2만3천825명), 울산(2만450명), 대전(1만9천109명), 강원(1만9천69명)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도 15.5%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12.1% 늘어났다.
2018년(18.9%)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학위과정은 약 11만8천명이고 연수과정이 약 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국적은 중국(7만1천719명), 베트남(5만7천539명), 우즈베키스탄(1만499명), 몽골(8천739명), 일본(2천887명), 네팔(2천331명), 파키스탄(1천905명), 인도네시아(1천461명), 인도(1천451명), 방글라데시(1천387명), 미국(1천385명) 등의 차례였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5천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줄어들었다.
2018년 1월부터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그해 6월 1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예멘을 제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4천358명에 이른다.심사가 끝난 2만8천600명 가운데 1천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천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