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또래 집단폭행해 뇌진탕 일으킨 '무서운 10대'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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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고 소년부송치 부적절" 선처 없이 형사처벌 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또래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리고 뇌진탕까지 입게 한 10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18)양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17) 학생의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D학생이 과거 약속에 늦게 나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D학생은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첫 폭행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
이틀 뒤에도 A군 등에게 끌려가 폭행당해 뇌진탕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소년부 송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학이나 봉사 등 처분을 받은 점과 부모들의 보호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법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데도 선처 없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18)양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17) 학생의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D학생이 과거 약속에 늦게 나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D학생은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첫 폭행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
이틀 뒤에도 A군 등에게 끌려가 폭행당해 뇌진탕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고,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소년부 송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학이나 봉사 등 처분을 받은 점과 부모들의 보호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법에 따른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데도 선처 없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