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회사 자재 빼돌린 직원 실형…장물취득 고물상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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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회사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기업체 자재팀 직원인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황동과 청동 제품을 자재창고에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제품을 고물상 B(35)씨에게 1천600여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범행이 장기에 걸쳐 이뤄진 점, 피해 회사와 매월 분할지급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B씨는 취득한 장물이 적지 않지만, 현금 거래가 아닌 계좌 거래를 해 자료를 남기는 등 장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기업체 자재팀 직원인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황동과 청동 제품을 자재창고에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제품을 고물상 B(35)씨에게 1천600여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범행이 장기에 걸쳐 이뤄진 점, 피해 회사와 매월 분할지급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B씨는 취득한 장물이 적지 않지만, 현금 거래가 아닌 계좌 거래를 해 자료를 남기는 등 장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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