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감기증상에 전화로 상담·처방…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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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의사 판단으로 안전성 확보된 경우…의료기관 감염 예방 차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포함해 1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포함해 1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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