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탄핵 남용 막으려면 '탄핵법'으로 요건 구체화해야"

탄핵의 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관련 단일법을 제정하고 탄핵의 기준과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대통령 탄핵 등에서 절차나 권한대행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됐고 소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이 문제가 됐다"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혼란과 정치적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탄핵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헌법재판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산재해있다"며 "'탄핵심판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단일법을 제정하면 탄핵 절차를 상세하게 정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소추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검토 등 심사숙고할 수 있는 필수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불필요한 시간 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기간에는 제한을 두는 방식을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 범위는 헌법 위반 여부가 중대해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에 이르면 충분하고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입증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며 "장기간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탄핵소추의 시효를 정하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는 소추권 있는 기관이 탄핵소추의 기초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이내에만 제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