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도용해 스마트폰 개통…대리점 직원 징역 1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고객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울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가로채고, 대리점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 10대를 임의로 처분해 그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 178만원 상당을 구매하거나,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고객 계좌에서 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