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여론조사 혐의 충북 모 정당 관계자 검찰 고발

충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북여심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당원 7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도내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여심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