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검거 직후 발열 증세 호소…경찰 14명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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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그와 접촉한 경찰관들이 격리 조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천시 신백동 주택가에서 A(44)씨가 지인 B(48)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기침·발열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체온은 37.5도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했다.
제천경찰서는 A씨가 머문 수사과 사무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시행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 B씨와 접촉한 경찰관 14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체온이 37.5도보다 높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게 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촉 경찰관은 격리 공간에서 대기하고 수사과 사무실에 대한 민원인 출입도 통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기침·발열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체온은 37.5도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했다.
제천경찰서는 A씨가 머문 수사과 사무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을 시행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 B씨와 접촉한 경찰관 14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체온이 37.5도보다 높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게 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촉 경찰관은 격리 공간에서 대기하고 수사과 사무실에 대한 민원인 출입도 통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