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항만 김용균법' 발의…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 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 김용균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도록 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항만 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하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안전 사각지대인 항만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