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납부·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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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각종 업체 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부산진구청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하며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한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은 피해자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연합뉴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부산진구청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신고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하며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한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은 피해자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