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주 전 학교 긴급방역…학원·교습소엔 휴원 권고(종합)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학교 교직원ㆍ학생 유증상자 없어…개학 전 마스크 등 구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충주 산척초등학교 직원 A(47)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이 지역 전 학교(114곳)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긴급 방역을 위해 이 학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이 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휴원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비상 근무 인력을 제외하고 이 학교 교직원은 재택 근무토록 했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개학 전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비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학생(유치원생 포함)은 45명, 교직원은 25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증세 발현 전인 지난 19∼21일 같은 학교 교직원과 3차례 식사를 했다. .
또 20~21일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다.

탑승자는 총 9명(중복 집계)이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였다.

26일에는 발열(37.5도)에 인후통 증상까지 나타났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내의 친구 B(38·여·충주 목행동)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건국대 충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은 후 검체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충주에서는 3번째, 충북에서는 9번째 확진자이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