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자 고호석 전 이사, 국가 손배소 패소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인 고 고호석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생전에 제기한 국가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이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3년)가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고인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재학 중에 경찰에 체포돼 부산영도경찰서와 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 연행 구금된 후 8일간 고문을 당했다.

이후 2016년 8월 8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같은 달 8월 25일 통보받았다.

그리고 2019년 6월 1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고인이 부마항쟁 관련자로 결정된 2016년 8월이 아니라 201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때로 봤다.

다만, 고인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등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돼 그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부마민주항쟁재단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 수 없는 과거사위원회 발표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부마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취지에 역행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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